식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유통기한 표기법
유통기한은 식품의 신선도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유통기한은 식품이 안전하게 유통되기 위해 설정도니 사회적인 약속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거나 보유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식품이 판매되어 고객의 식탁에 올리는 동안 신선함을 유지하고 최상의 맛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섭취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소비기한은 무엇인가요?
우유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나도 보관상태가 양호한 경우 최대 50일까지 섭취가 가능합니다.
2012년 유통기한과 함께 소비기한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유통기한보다는 조금 더 긴 소비기한은 식품이 소비될 수 있는 기안을 말합니다.
즉 오늘 유통기한이 끝나는 제품의 경우 제품에 따라 일주일, 한달까지 섭취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2013년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자료는 식품 유통 일을 하는 저희에게도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우유가 상품에 기재된 방법 대로 (영상 0도~5도) 보관 되었을때 섭취 적정성을 측정한 결과 최대 50일까지 섭취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식빵은 약 20 일, 냉동만두는 25일, 슬라이스 치즈는 70일까지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섭취 적정성이란 본래의 수분 50%이하,
대장균이 검출 의 기준에서 평가한다고 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소비기한이 되기 전이라면 무조건 안전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품의 보관상태에 따라 신선도가 달라집니다.
식품은 보관에 따라 신선도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식품상에 표기되어있는 보관방법에 알맞게 보관이 된 식품은 유통기한이 지나도 소비기한 내에는 섭취가 가능한 신선도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유통과정 혹은 보관상태가 좋지 않은 제품의 경우 유통기한 내에도 식품이 변질되거나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식품이 바른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는지 확인 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유통기한이 다가오는 제품은 보통 어떻게 처리 될까요?
연간 7000억원 가량의 식품이 폐기처분됩니다.
유통기한이 지나고도 제품에 따라 길게는 두 달까지 섭취가능한 제품들은 유통기한 1,2달 전 소비자들의 인식으로 인해 판매가 어려워져 대부분이 버려진다고 합니다.
아직 충분히 섭취가 가능한데도 말이죠.이렇게 버려지는 식품의 양이 연간 7000억원 달한다고 합니다.
전체 식품규모가 31조임을 감안한다면 약 2%가 되는 식품이 섭취되지 못하고 사장당하는 거죠.
떠리몰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섭취에 문제가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떠리몰은 평균적으로 유통기한이 3개월 정도 남은 제품을 판매합니다.
제품에 따라 1년 이상 유통기한이 남은 제품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나도 1개월 가량 섭취가 가능한 제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떠리몰 패스트 리서치팀은 엄격한 기준으로 제품의 유통기한과 신선도를 확인합니다.
유통과정에서 제품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 최대한 제품을 직접 수거하거나 공급처에서 직접 배송해 주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떠리몰에 입고된 제품은 식품이 변질되지 않을 최적의 환경으로 제품을 보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