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변경 안내 ■
운영자·2025.11.10
조회수 4,911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핌아시아 입니다.『가치를 되살리는 떠리몰』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변경 관련 공지사항이 있어 안내 드립니다.
2025년 11월 26일 부로, 저희 떠리몰에서는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만 발급하며 별도의 세금계산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관련 세법상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세금계산서 없이도 법인세·소득세 비용처리와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위 법령에 따라 현금영수증은 법인세·소득세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모두 활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추가적인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그대로 회계처리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허용되는 절차에 따른 변경사항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현금영수증 확인 방법>>📌국세청 홈택스(PC 웹)에서 확인하는 방법1. 국세청 홈텍스 접속2.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토스 등) 으로 로그인3.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용내역조회] 클릭4. 조회 조건 선택 - 기간 설정 (예: 이번 달, 올해 전체 등) - 발급 구분: 휴대폰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등록된 정보 기준5. 조회 버튼을 누르면 발급된 현금영수증 내역이 거래일자·가맹점명·금액과 함께 표시됨6. 필요시 PDF/엑셀 다운로드 또는 출력 가능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앱)에서 확인하는 방법1. 홈택스 앱 실행 후 로그인2. 메인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 사용내역조회 선택3. 기간·발급수단 선택 후 조회4. 바로 휴대폰에서 내역 확인 및 저장 가능
📌현금영수증 용도변경 방법1. 위 방법과 동일하게 국세청 홈택스 접속2. [현금영수증] →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

감사합니다.떠리몰 드림.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핌아시아 입니다.
『가치를 되살리는 떠리몰』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변경 관련 공지사항이 있어 안내 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PC 웹)에서 확인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텍스 접속
2.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토스 등) 으로 로그인
3.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용내역조회] 클릭
4. 조회 조건 선택
- 기간 설정 (예: 이번 달, 올해 전체 등)
- 발급 구분: 휴대폰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등록된 정보 기준
5. 조회 버튼을 누르면 발급된 현금영수증 내역이 거래일자·가맹점명·금액과 함께 표시됨
6. 필요시 PDF/엑셀 다운로드 또는 출력 가능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앱)에서 확인하는 방법
1. 홈택스 앱 실행 후 로그인
2. 메인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 사용내역조회 선택
3. 기간·발급수단 선택 후 조회
4. 바로 휴대폰에서 내역 확인 및 저장 가능
📌현금영수증 용도변경 방법
1. 위 방법과 동일하게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현금영수증] →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
